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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한다

5월 1일 월요일 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섬 지역 어업인 대상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한다
5월 1일 월요일 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오는 5월 1일(월)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①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②일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작년 359개 도서의 약 1만9천 어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66개 도서의 약 2만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월「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가 새롭게 포함되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양수산부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12월에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본 사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본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 및 구비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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