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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2017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통계 발표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348건, 전년 대비 10.6% 증가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348건, 전년 대비 10.6% 증가
해양부 2017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통계 발표... 마산 지역에서 가장 많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건수는 총 1,34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19건) 대비 10.6%(129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개발 관련 허가․면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이용행위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제도이다.


2017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749건(전체의 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229건(16.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359건(26.6%)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224건(16.6%), 203건(15%)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신규신청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연장신청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309건)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개발․이용 건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계획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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