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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9건 국회 통과

해양부 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9건 국회 통과
해운·항만 분야 투자 확대 및 해양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9건이 9월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선업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선 정계지 확보 여부를 예선업의 등록 제한 요건에 추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선업 유지를 위한 선령 제한 요건을 추가로 도입하여 노후 선박 대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선의 수급 조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예선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서비스평가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사업 개선 명령 등 관리청의 감독권한도 강화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해운 및 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안도 다수 통과되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모 선박펀드와 전문투자자 선박펀드 관련 규제와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은 강화하도록 하였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 ‘신항만’의 정의 조항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가하여 신항만의 기능을 다변화하였으며,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하였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큰 선박수리 산업을 항만운송 관련 사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박연료공급업 및 선용품공급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선박, 어선, 항로표지, 해양시설 등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여럿 통과된 것도 의미가 크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고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항행하는 경우와 어선의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가 상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어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변경 시 종래 신고하도록 하였던 사항들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과 관련하여 해양시설 및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해양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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