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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10월 12일 ~ 11월 21일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10월 12일 ~ 11월 21일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목)부터 11월 21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더불어,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본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1월 21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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