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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항만공사 법무업무협약 체결

전국 4개 항만공사 법무업무협약 체결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가 법무 업무에 대한 상호간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 이하 공사)는 8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4개 항만공사가 법무 업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 협약으로 4개 항만공사는 법무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 정보 공유 및 제공 △법무인력 파견, 상호 법률자문 시행 등 법무 활동 지원 △합동 교육, 워크숍 개최 등 법무 전문성 제고 상호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정덕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4대 항만공사의 법무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각 기관이 그동안 쌓아 왔던 법무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며 “향후 항만 관련 법무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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