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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협회 더욱 적극적 소통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할것

항만물류협회 더욱 적극적 소통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할것


항만물류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항만하역업은 수상운수업과 같이 분류되어 2.8%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왔으나 최근 항만의 기계화, 자동화 설비 확대로 인해 산재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포상으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사업분류개선을 건의한 결과 2019년도부터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0.8%의 보험요율이 적용됨으로써 연간 약 15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는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통합 고지,징수가 동시 시행되었다. 그간 하역사가 선,화주로부터 직접 보안료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협회 건의를 통해 항만시설보안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통합 고지,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그러나 통합 고지,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기관별 입장 조율이 난항을 격으면서 시행이 불투명 하였으나 협회차원에서 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과의 오랜협의 끝에 올해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동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전산 및 행정 처리상의 오류가 발생할수 있어 올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 대비 지나치게 낮은 보안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협회는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TOC 임대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방충재는 선박의 접안 시설로서 관리당국에서 접안료를 징수하고 있고 1999년 해수부의 부두운영회사 임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제도 개선 추진방침 대로 관리당국에서 방충재의 유지,보수 업뮤를 담당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둘째,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환경부의 관리지침상 위험물 적재를 위한 별도의 장치장을 설치하거나 72시간내 컨테이너 반입,출을 완료 하여야 하나 장치장 부족 및 교통 혼잡 유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수부, 환경부와 함께 항만 운영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가 경제 안보의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마련된 국가필수 해운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정부와 구체적인 시행 법령 마련 및 항만별 필수하역회사 지정업무가 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항만물류산업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회원사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하역인가요금 준수와 표준계약서 확산,정착을 통해 하역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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