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양부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해양부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최근 일반화물 물동량 하락과 항만근로자임금 하락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월 20일(수)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지난 2년간(‘17~’18)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낮은 인상률(’17년 1.5%, ’18년 2.2%)을 수용해 왔다. 올해에는 2018년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