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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실시

대산항「해상안전 특별단속」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내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통항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항만여건을 조성하고자 5월 13일(월)부터 23일(목)까지 대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산해수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행위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는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산해수청 차상재 담당은 “항내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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