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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제정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하여 6월 12일(수) 고시한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하여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 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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