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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해사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 10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10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및 올해 3월 본회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개발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인·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처분기관은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ㆍ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ㆍ허가 처분기관에 이행명령이나 사업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안ㆍ국방ㆍ관세 등에 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등 해양교통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여 해사안전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해양사고 정보 등 각종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운영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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