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A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12월 30일 조합 8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과 연안해운 정책 현장간담회를 열고, 내항해운 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경태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언급해 온 연안해운 발전방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부산 사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중화민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합은 지역구가 항만과 바다 산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연안해운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간담회 배경으로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조경태 의원은 연안해운 산업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조합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합이 제시한 주요 논의 사항은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요청 등이다.

조합은 이 같은 과제들이 선원 수급과 근로 여건, 인력운영의 유연성, 화주와 선사의 상생 기반, 내항해운 경쟁력 유지와 같은 문제와 직결돼 있어 정책적으로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도 개정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이 연안해운을 위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고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이어가며 연안해운 발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