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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전통적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방법으로 전통적 가치 인정받아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20.10), 현장평가(’21.3), 주민의견 청취(‘21.3) 등을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친화적인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 생태계 보호,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의 보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각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을 보전해 나가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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