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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어선위치추적장치,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세요
해수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8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어선 정보의 등록·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장치의 운항정보 표시방법, 정상작동 확인 수단과 고장 시 조치방법 등 장치의 운영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성능 및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방법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어선위치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어선의 폐선, 침몰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위치정보 연계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시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위치추적장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빠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라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원양어선의 준법조업과 안전조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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