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118년 규제 손본다,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 분야의 낡은 규제 개선과 북극항로 활용, 섬 주민 해상교통권 강화를 위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는 기존 어구·어법 제한 중심의 투입규제에서 어획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와 공영항로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근해어업 행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내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정안 시행을 계기로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폐지·조정해 어업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 해양강국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경우 해운, 항만, 물류, 조선 등 연관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영을 포기하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한 뒤 민간 선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가 보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선박 관리 미흡, 재정 부담 증가, 운항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2027년에 일부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특히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투입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해 나가는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와 차질 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