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허용…어민 소득 187억원 늘어난다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43년간 제한됐던 야간조업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강화해역에서도 조업시간을 연장하는 시범운영이 시작돼 접경수역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북위 37도30분 이남의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수역의 안보 문제로 지난 1982년부터 야간조업이 금지돼 어선들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어업인들은 어종과 조류, 조업 시기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조업 효율이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한다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야간조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어선사고와 월선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해 왔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가 개정되면서 인천과 경기도에 선적을 둔 어선은 북위 37도30분 이남 연안해역에서 24시간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야간조업 전면 허용에 따른 월선과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도선을 야간에 교대로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간조업 시범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북위 37도30분 이북 강화해역에서는 올해 말까지 조업시간 연장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강화해역에서는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조업할 수 있다. 만도리B어장과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강화 남단 7개 어장은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에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조업시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에서 야간조업이 확대되는 어장 면적은 3039㎢에 달한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다.
해수부는 약 1200척의 어선이 연간 32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약 187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어종의 특성에 맞춰 조업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의 작업 효율과 어획량이 높아지고,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의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