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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업계 내항 장기계약 화주 세액공제 환영

연안해운업계 내항 장기계약 화주 세액공제 환영

연안해운업계가 내항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해운조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연안해운 우수 화주 과세특례’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정부안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화주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선사에 지급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액공제가 화주기업의 연안운송 이용과 장기계약 체결을 유도해 내항선사의 안정적인 화물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안해운업계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 육상운송 확대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계약 비중이 낮아 선대 교체와 선원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해운조합도 연안물류 분야에 외항해운과 유사한 선·화주 지원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연안해운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이 화주기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장기운송계약 확대로 이어지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기준을 담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법령 개정과 인증체계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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