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지원센터 지정 기준 마련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지원기관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북극항로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이다. 북극항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도 시행령에 담긴다.
북극항로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도 규정한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추가 범위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세부 내용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