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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조타실 CCTV 설치비 지원…척당 최대 130만원

연안여객선 조타실 CCTV 설치비 지원…척당 최대 130만원

여객선안전진흥재단은 연안여객선의 운항 상황을 기록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교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선박 한 척당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실제 설치비와 지원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CCTV 장비 구매비와 설치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으려면 재단이 제시한 장비의 최소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서는 이메일이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재단 사무국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가까운 한국해운조합 지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여객선 운항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운항관리규정에 조타실 CCTV 설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CCTV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연안여객선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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