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최대 컨터미널 파업에 정부 개입…시간당 25개 처리 강제
우루과이 정부가 몬테비데오항의 유일한 전문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사갈등에 개입해 최소서비스 명령을 발동했다. 항만 파업이 국가 대외무역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쟁의행위 중에도 선박 하역과 컨테이너 반출입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우루과이 노동부와 교통부는 몬테비데오항 Terminal Cuenca del Plata와 항만노조 SUPRA 간 분쟁으로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서비스 체계를 시행했다.
TCP는 몬테비데오항의 유일한 전문 컨테이너터미널로 우루과이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노사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뿐 아니라 수출입기업의 물류차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
정부 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노조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과 선적작업은 계속해야 한다. 수출입 적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의 반출입, 장치장 운영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터미널 육상 게이트에서는 시간당 최소 25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해야 한다. 냉동·냉장 컨테이너와 부패성 화물, 보건과 관련된 민감화물은 쟁의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최소서비스 명령은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행됐다. 조치가 발표될 당시 터미널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쟁의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항만 노사분규는 선박의 정시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항만운영이 중단되면 선박 대기뿐 아니라 터미널 장치장 혼잡과 컨테이너 회전율 저하, 체선·보관비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항만의 공공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정부가 국가 대외무역에 필수적인 컨테이너 처리량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부산항과 인천항, 광양항 등 국가 주요 컨테이너항의 노사분규 발생 시 필수적인 항만서비스 유지체계와 비교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