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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유 보조금 791억원 추가…어업용 131억원·연말까지 지원

정부, 면세유 보조금 791억원 추가…어업용 131억원·연말까지 지원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가운데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는 13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의 4분기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농업용 농기계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는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에는 13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70%를 유종별 최대 지급한도 안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어업용 면세경유의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리터당 176.2원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고유가 상황을 반영해 면세경유 지원한도를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했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리터당 1401원으로 지난 2월 27일 1122원보다 24.9% 상승했다. 면세등유 가격도 같은 기간 리터당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지원사업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목적예비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활용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용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중유·액화석유가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 어업 분야는 어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경유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면세유 사용량과 가격 변동, 보조금 집행 실적을 점검해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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