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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지원…최대 5곳 선정

울산항만공사,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지원…최대 5곳 선정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설정 등 7개 요소다.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신청기업 가운데 최대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재해 발생률과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이나 재난안전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여 울산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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