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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교육

국립한국해양대·국민권익위, 청렴교육·구성원 권익보호 협약

국립한국해양대·국민권익위, 청렴교육·구성원 권익보호 협약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구성원의 청렴교육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지난달 30일 대학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대학생의 청렴 가치관 확립과 교직원의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포함됐다. 대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과 관련 교육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대학 협업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과 권익 보호 사업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식과 함께 국립한국해양대 도서관 김강희홀에서는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 교육이 진행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의 법령 강의와 청렴 판소리, 샌드아트 공연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됐다.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은 “청렴을 규정이 아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이 청렴한 환경에서 학업과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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