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민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약 6천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