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발생 위험 해역에 조류․기상정보 제공
해수부,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 지정 고시
해수부,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하여 1월 21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지난해 해양기상 또는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항로표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류신호표지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 설치하여 조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항 갑문 및 부도수도에 설치․운영 중이며, 진도군 명량수도 및 장죽수도, 목포시 목포대교 항로에 설치 예정
▴해양기상신호표지는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4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부산 등 7개 권역에 34기 추가 설치 예정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는 항로표지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로 주요 항만 입구 및 항로상에 총 356기를 설치․운영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장은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첨단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하여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해역 이용자들에게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현황 및 해당 해역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