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해운법 공정거래법 충돌 개선 촉구…바다와미래 오찬포럼 개최

  • 등록 2026.03.17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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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가 해운 공동행위를 둘러싼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국가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이 담당하는 만큼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바다와미래 오찬포럼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해운산업의 근간인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을 짚고, 국적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김한울 항만물류기획과장,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해운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승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과 적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국가 수출입 물류체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시장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장은 해운산업이 국가 위기 시 에너지 안보와 수출입 물류망을 지키는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해운 공동행위는 화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운국이 자국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예외와 지원을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선사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국내 화주들까지 물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운 공동행위 관할을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해운산업이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해운산업이 막대한 매몰비용과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자유경쟁 체제에서 시장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협조 없는 과당경쟁이 선사의 도산과 물류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사회 전체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 원칙 도입이 필요하며, 해운 공동행위를 단순 담합이 아닌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안정화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해운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금창원 장금상선 대표는 해운 공동행위가 1974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80여 개국이 채택한 제도라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또 공동행위는 제조업체의 재고비용과 금융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김한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 공동행위의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 기여 측면에 대해 정부도 업계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업계와 공정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석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해운산업을 단순한 국내 경쟁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자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모적인 규제 논쟁을 넘어 우리 해운이 글로벌 대형 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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