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쇠고기 등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7.06.08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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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ASEAN FTA의 발효(6월 1일),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6월 11일부터 7월 13일(5주간)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07.4.4)으로 세관장에게 시중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부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업자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며,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했고, 특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이다.


수입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한편,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정보와 Know-How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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