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도에 "해당사항 없다" 입장 밝혀

  • 등록 2025.07.29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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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보도에 "해당사항 없다" 입장 밝혀
정부 출연 없이 회원사 부담금으로 운영... 공공기관 지정 대상 아냐
조합법에 따른 특별법인으로 예외적 지위 강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해당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9일 조합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연안해운업계의 협동조합 조직으로, 정부의 출연이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공기관과는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회원사들의 부담금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특별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해운조합은 구조적으로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조합이 이전 대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 해운산업 발전과 회원사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이익 증진과 해운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보험, 선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자율 사업을 운영 중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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