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청, 어업용 면세유류 지도 점검실시

  • 등록 2006.09.11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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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양수산사무소, 지도점검 9월 5 ~ 7일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유출을 방지하고자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도군의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수협과 공급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류공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어업용 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동 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농·어민에게 공급되고 있다.

  

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면세유류 지도,점검에서는 부정유출 및 타 용도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 면세유류취급기관에 대한 규정 준수여부 및 년간 적정 한도량관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출고지시서 발급 및 재고량 확인 등을 점검실시 했다.

  

한편, 진도해양수산사무소는 면세유류의 공급체계 및 부정유출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수협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업인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관련 어업인 지도교육 및 현장 지도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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