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외항선 무단승선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3.02.06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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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외항선 무단승선 집중단속 실시
외항선 무단승선 사범 증가 관세행정질서 확립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여영수)은 2월 7일부터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에 세관장의 승선허가없이 무단승선하는 것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인천세관은 항만용역업자, 물품공급업자 등 관련업체등이 출입하는 인천내항, 남항, 북항, 경인항 등 공영부두를 포함한 민자부두 출입문 30여곳에 승선신고 안내문을 제작 게시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에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앞으로 무단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인천항에서 발생한 무단승선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0년 12건, 2011년 16건, 2012년 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승선의 주요요인으로 선용품납품업체의 영업활동, 선내작업관련 등으로, 주요위반사례는 항만용역업자 20건, 화주 8건, 물품공급업자 7건, 선사대리점 3건, 방역 소독업 2건, 기타 12건(종교인, 통역 등)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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