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훼손 분실 때 국내외서 쉽게 재발급

  • 등록 2013.10.24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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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 훼손 분실 때 국내외서 쉽게 재발급
선박법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7종 증서 지방항만청‧영사관서 신속 재발급
  
앞으로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선박국적증서 등 7가지 증서를 훼손‧분실한 민원인들은 모든 지방해양항만청 및 영사관에서 신속하게 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선박이 등록된 지방해양항만청에서만 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선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등록 시 민원인이 기재해야만 하는 신청서 기재항목도 33개에서 16개로 대폭 간소화해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성도 높아졌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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