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신년특집:해운항만업 활성화 위해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

  • 등록 2013.12.17 12:55:56
크게보기

2014신년특집:해운항만업 활성화 위해 선박운용사 겸업 완화
법 개정 추진…겸업허용⁃네거티브규제 확대 등 규제개선 통한 기업 활성화

앞으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 운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도 자문업 등을 제한적으로 겸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이외에는 일체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17일 겸업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겸업이 일부 허용되면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6일에도 선박투자업 인가 및 선박운용업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항만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제를 항만운송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으로 이관해 부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