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1:세월호 침몰 대참사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이귀복 인천항 발전 협의회 공동 위원장에게 듣는다
해경에 민관 합동 해난구조구난 전담팀 결성 운영을
선장 승무원 운항선사 관련기관 총체적 문제 드러나
선박 안전운항 관계 전문가참여 개혁책 마련 절실해

이날 국내 최고의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인 이 회장이 답변한 질문은 △이번 침몰된 세월호의 대형참사로 인한 해양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교훈과 숙제는 무엇인가. △있을 수 없는 이번사고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운항 정책의 개혁방향은 어떻게 마련돼야하나△해양안전 등 해난사고시 수습대책본부 등 구성운영의 바람직한 방안과 구조구난 대책은 무엇인가 △대형참사를 일으킨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원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귀복 회장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생년월일 : 1947.3.1 △학력 : 제물포고-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주요 경력 : 인천항도선사회 회장, 인천발전협의회 부회장,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인천항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 이번 침몰된 세월호의 대형참사로 인한 해양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교훈과 숙제는 무엇인가.
o--- 해난사고는 인명사상 해양오염이 수반되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수있음을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및 세월호가 함께 보여주었고 해난사고 예방과 더불어 해난사고 발생시 국가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교훈과 숙제를 주었다.
☞. 있을 수 없는 이번사고에 따른 전반적인 안전운항 정책의 개혁방향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나.
o--- 탁상행정이 되지않도록 선박운항의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선장이 2급 해기사 면허소지자이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객선 선장의 면허를 1급으로 상향시키고 나이를 제한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 실정을 전혀 모르는 방책이다.
해운조합에서 출항검사를 했고 해운조합의 비리가 터져나오자 운항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떼어 별로 설립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눈에는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이 갈 자리를 이번 기회에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질 것이다.
☞. 해양안전 등 해난사고시 수습대책본부 등 구성운영의 바람직한 방안과 구조구난 대책은 무엇인가.
0---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태풍등 우리나라 전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 각 지역의 피해상황들을 종합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대국민에게 발표를 함으로써 중앙본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과 같이 단일사건, 특히 해난사고에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현장의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경우(그대로 발표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을 총리가 맡는 경우 육상(항공)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본부장이 되고 단일사고는 사고의 성격 및 크기에 따라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현장에서 지위토록 한다. 또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양경찰이 즉시 현장을 장악하여 지휘통제하며 사고를 수습한다.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건에서만 보아도 선박운항자, 인명구조자, 인명구조 장비들이 필요하고 허베이스프리트호 사건에서 보았듯이 유출된 기름의 제거, 기름이 선박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수리등 전문가와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양경찰 내에 민간인을 포함하여 해양사고를 전담하는 팀을 결성하고 장비는 구입하여 비상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팀을 소집하여 외국 해난사고 수습에 관한 정보, 인명구조장비 및 선박 임시수리 장비등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팀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해난시 요청이 있스면 즉시 투입하여 해난을 수습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게 해야 한다.
☞. 대형참사를 일으킨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원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o--- 근본적인 원인인 선원자질의 미달과 잘못된 국가제도로 대별할수있다.
매스콤의 발달로 시시각각으로 선박의 상황판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장의 의무만 그대로 남아 있고 권한은 많이 축소되었다. 세월호에서 선장은 여객들을 선외로 안내하여 선박탈출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도 촉박한데 회사의 지시만을 기대다 여객을 뒤에 두고 본인만 탈출했다.
한국선급에서 선박수리로 복원력이 약해졌는데 복원력을 확보하기위하여 평형수를 적재토록 했지만 선사가 눈앞에 있는 화물을 잘라내고 평형수를 적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선장은 적재된 화물과 승선여객수를 파악하지 못한채 회사에서 준 숫자를 해운조합에 제출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숫자와 최대적재인원 최대적재가능화물을 비교해서 출발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객숫자와 화물량이 허수일 때 해운조합에서 실제치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해진사는 선원교육비 50만원, 접대비 6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니 선원의 자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선원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선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박운항 안전을 위해서는 실행가능한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