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53:박 대통령 22일 세월호 수색구조에 총력을
국가안전처 등 정부조직법 개정등 관련법 조속추진
수석비서관회의서 수많은 해경 처우에 더욱 관심을
세월호 실종자 찾는 모든 방법 강구 최선을 다해야
국가안전처 등 정부조직법 개정등 관련법 조속추진
수석비서관회의서 수많은 해경 처우에 더욱 관심을
세월호 실종자 찾는 모든 방법 강구 최선을 다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사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던 수많은 해경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현지 수색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잠수사를 비롯한 현장의 수색요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속작업과 관련, “미국이 9·11 이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듯이 우리도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그리고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법안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의 주목을 받는 제1순위 입법안으로 부상했다.
한동안 국회 의안과의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이 이르면 이달중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며 공론화됐고,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법안이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게 핵심이었다.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처럼 권력기관에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일절 차단하는 장치를 심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되고도 세부 조항을 놓고 관계 부처의 반발에 직면, 상당 기간 논의가 표류해 왔다.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놓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직면에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진통끝에 결국 조율을 거쳐 '형사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수정되면서 당초보다 제재 수준이 완화됐다.원래의 취지가 훼손된 '누더기'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입법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로 넘겨진 후에도 김영란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가 충돌하면서 표류했고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머무른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급속한 공감을 이뤄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모두 4건의 '김영란법'이 계류 중이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이 복원될지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