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노인대상 불법 부당 판매행위 근절 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4.06.25 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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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노인대상 불법 부당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 발의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위한「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당첨,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빙자하여 건강보조제나 불법의약품 등을 허위광고하고 강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적절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법·부당행위 접촉경험’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마련했다. 

김승남의원은“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각종 물품을 불법·부당 판매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라면서“개정안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나 불법·부당판매를 금지시켜 노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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