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57:세월호 도입 항로 승인부터 문제드러났다
감사원 8일 세월호 참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밝히다
해양부 등 관련기관 복합적 업무태만 등 발생 人災
중간감사 결과 40여명 징계 검토 11명 검찰에 통보
해경 부실대응으로 수차례 구조기회 날려 버려문제
해양부 등 관련기관 복합적 업무태만 등 발생 人災
중간감사 결과 40여명 징계 검토 11명 검찰에 통보
해경 부실대응으로 수차례 구조기회 날려 버려문제

이는 476명의 승객 등을 태우고 지난 4월 16일 침몰해 7월8일 현재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는 이같은 총체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업무 태만과 비리 등으로 이어져 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진: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을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8일 오전 감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고원인---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운항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 부터 인천~제주항로 투입 취항을 위해 변조한 승객 정원과 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한 취항인가에서 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증선은 해당항로 인천~제주간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25%에만 인가가 가능하나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에서 정원, 재화중량을 변조하여 제출한 계약서에 근거, 평균 운송수입률을 과다산정해 증선계획을 가인가했다.
이후 세월호 증축으로 여객정원과 재화중량톤수가 변동되어 운송수입률이 더욱 축소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 반영하지 않은채 2013년 3월 최종인가를 내렸다.
또 한국선급에서는 세월호 복원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선박의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을 산출하기 위해 경사시험을 실시하면서, 설계업체에서 세월호 경하중량을 100톤 과소산정하였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경사시험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등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과 차량 선적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히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 점검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승무원이 무전으로 알려준 수치를 그대로 기재, 출항 허가를 내줬다. 또 해경은 이러한 형식적 점검이 지속, 관행화되었는데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더욱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 15일 오하마나호에 무상탑승, 제주출장을 실시했다. 이들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현지에서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교통편의, 식대, 주류, 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조치 --- 사고 초동대응에서도 무능이 드러났다.
세월호가 지나가는 항로구역에는 중형함정을 1일 1척씩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서해해경청 소속 중형함정을 모두 동원해 지휘, 통신장비, 구조인력 등이 부족한 연안경비정인 123정에게 확대 경비하도록 지시, 현장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진도 VTS는 사고 당시 관계해역에 있는 82대의 선박 중 특별관제대상 선박은 세월호를 포함, 18척에 불과하여 세월호가 급변침 후 표류하는 것을 오전 8시 50분 경부터 관제모니터상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도 모니터링에 소홀, 인지하지 못하다가 16분 후인 9시 6분에야 목포해경서의 통보를 받고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출동명령부터 구조세력 현장도착까지도 사고발생 초기 세월호와의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구조본부는 현장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효과적인 구조활동 곤란을 초래했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선박 전복사고시 승무원의 위치, 퇴선 및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 대처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오전 9시30분 현장도착 후 '갑판-해상에 승객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 승객들의 즉각적인 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즉시 선실내 진입, 승객퇴선 유도 등의 조치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구조본부는 대다수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도 현장 구조세력에게 선실 내부진입, 승객퇴선 유도 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도록 지시했다. 재난 컨트롤타원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언론브리핑에 집중했고 해경 등과 협의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 혼선을 발생하게 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대본부장으로 9시 45분 중대본 가동만 지시하고 외부행사(경찰교육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사고상황 파악, 초동조치 지휘에 소홀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상황 및 위기경보발령 내용을 관계기관 등에 지연, 왜곡 전파했고, 해양경찰청은 8시 55분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를 지연했고, 피해-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 전파해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재난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의 대응 역량 부족과 기관 간 혼선으로 사고 상황 전파가 지연·왜곡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향후조치 ---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앵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문책에 따른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아울러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의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선박 도입부터 출항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 일문일답 ---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관계자 징계 등의 최종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확정 과정을 거치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제2별관에서 가진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 발표'에서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개별사안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고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에 구조동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전부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조사된 내용은 나중에 최종 감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자 문책 규모와 징계 수위는
0---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개별사안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확정 과정을 거치는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구체적 조치 규모나 강도 등은 앞으로 감사위의 의결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다. 대략적 규모는 실지감사가 완료되는 상황이라서 윤곽을 그려놓고 있지만 아직은 가변성이 있다."
☞. 청와대 등에서 빠른 상황보고를 요구하느라 구조 수색이 방해받았다고 하는데?
0--감사 진행과정에서 구조상황이나 사고발생 상황에 따른 보고의 지연, 관계기관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안 감사가 이뤄졌다. 보고나 상황전파 등이 얼마나 구조에 악영향을 줬는지도 관심을 갖고 감사를 했다. 그런 내용들은 최종감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 남은 감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0---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앞으로는 연안여객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감사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 언론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나온 내용 외에 새로 발견된 내용은?
0---당시 세월호는 법령과 기준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에 도입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를 가진 선박이었다. 그럼에도 부당한 인가와 검토 과정을 통해 세월호가 도입됐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점이다. 검·경합동수사 결과와 비교해 봐야 하겠지만 증선 인가나 복원성 검토가 잘못된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내용이다.
☞. 감사결과를 확정 전 중간 발표한 이유가 있나?
0---내일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성도 있고 국회에 제출하면 그 내용은 어차피 공개된다. 불규칙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고려도 있었다.
☞. 구조동영상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청와대의 대응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향후 포함되나?
0---이번 세월호 감사는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이 컸다. 각종 언론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나름대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전부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 조사된 내용은 나중에 최종감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두 달 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0---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갖고 긴장상태에서 50여일동안 감사를 했다. 야근을 불사하고 주말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달려왔는데 정말 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그림이나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행정분야의 기록관리 분야에 상당한 취약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가 세월호 출항 당일 어떤 상태에서 허가를 했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세월호에 화물을 도대체 몇 톤이나 실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평형수는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도 운항관리자는 운항을 허가했음에도 증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단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만 물어 볼 수 있었다.
감사를 열심히 했지만 얼마나 세월호가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출항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만큼 기록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런 점을 이번 감사결과의 처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