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91:인천지검 세월호 관련 해운비리 43명 기소

  • 등록 2014.08.06 18:12:22
크게보기

속보291:인천지검 세월호 관련 해운비리 43명 기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운업계 비리 수사가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 씨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다.또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운조합 부회장 A(62) 씨는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ㆍ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이들이 안전점검하지 않고 출항하도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됐다. 이밖에 선박안전을 점검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검사에도 문제가 많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실제로는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000여건의 구명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 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양부 감사실 공무원 C(51) 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