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96:세월호 특별법 제정 무엇이 현안이고 어디까지왔나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 아픈 마음 다 담지 못해 죄송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대변할 3명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 강조
세월호 가족 시민대책위, 특별법 합의는 야합 폐기해야 주장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대변할 3명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 강조
세월호 가족 시민대책위, 특별법 합의는 야합 폐기해야 주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여야의 전날(7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유가족들은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하단 사진).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5(여):5(야):4(대법원·대한변협):3(유가족)' 중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며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 협상과 관련해 추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위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 실무협상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원했던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원하지 않은 원내대표들만의 합의"라며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지역 국회의원들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과 민생법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서로 양보했다”며 여야가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지만, 정부·여당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세월호 가족들은 “청문회 일정 합의 외에는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월호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단식하는 등 가족들과 호흡을 맞춰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머쓱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시간 25분간 회담했다(상단 사진)담 초반 두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선거전 중 네거티브 캠페인을 언급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40여분 동안의 ‘공개 설전’ 이후 이어진 1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 세월호법 등 각종 쟁점에 대한 일괄 합의를 일궈 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가족과 면담 일정을 잡은 게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연합 역시 ‘발목 잡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면모,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방식 등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대거 반영된 형태로 합의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인 셈이다. 국회와 가족 몫의 조사위 추천권을 동수로 하자던 가족 요구도 실현되지 못했다.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된 조사위 구성을 요구해 온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 가야 했던 진실 규명을 맡기라는 말이냐”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 보긴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애정 어린 충고로 단식을 중단했는데, 오늘 보니 단식을 몰아내고 야합을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단원고 3학년에게 여야가 특례 입학 길을 터준 데 대해서도 가족대책위는 “대입 특례는 개나 주고, (수사권·기소권 쥔 조사위를 갖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여야는 단원고 2학년의 대입 특례를 비롯한 보상·배상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반면 대입이 임박한 3학년에 한해 별도 특례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대해 정의당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350만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사진: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의원.)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과 소통되지 않고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 검사가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 '결단을 내렸다'고 표현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라고 반문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심 원내대표 외에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기구인 진상조사위에서 갖고 있는 동행명령권과 조사권만 가지고는 진상조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여당이 진상위원회에 유가족 측 추천인사 3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진상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위원 구성 한 두명이 누구인가는 진상 조사를 위한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