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박근혜 정부 교통과태료 인상 추진
경찰청 작년 3월 관련 연구용역 발주해 의혹
경찰청 작년 3월 관련 연구용역 발주해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 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3월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무인장비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없어 제재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고, 과태료 처벌 수위가 낮아 법규위반을 부추기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과태료를 도출할 것’을 지시하여 사실상 ‘과태료 인상’을 전제한 과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업지시에 따라 작년 12월에 경찰청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벌점을 회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벌점 대신 선택하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최소 5만원 내지 7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즉, 과태료 수준을 범칙금보다 5만원에서 7만원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과태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제도개선의 저항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결국, 현재의 과태료 수준이 낮아서 교통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있어 과태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통법규 준수율(안전띠)은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09년 83.3%, ’10년 86.9%, ‘11년 89.8%, ’12년 85.5%로 ‘12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법규 준수율이 떨어져서 교통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교통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 질서 확립’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과태료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