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걸려도 그만 안 걸리면 좋고 해경의 이상한 징계 부가금

  • 등록 2014.10.15 2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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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國監:걸려도 그만 안 걸리면 좋고 해경의 이상한 징계 부가금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없어 징계위 맘대로 적은 액수 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영암·강진)의 15일 국감 지적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은 지난 2010년 75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110명으로 급증했고, 2012년에도 103명을 기록해 한 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수는 2012년과 비슷한 38명(42%)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비위행위는 규율위반(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총 179명이 적발됐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52%), 금품수수(43%) 등 금품관련 위반행위다. 규율위반 외의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자는 총 159명(35.4%)로 금품관련 위반행위자로 통틀어 묶으면 78.4%에 해당, 이는 해경 10명 중 7~8명이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셈이다.

황의원은 “비위행위자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449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211명, 전체의 47%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상당수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금품비리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징계위원들의 맘대로 부과하는 미약한 액수라는 것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제도다. 황의원이 해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11년~’14년 9월까지 115건의 징계부가금 중 부과배수 1배 108명, 2배 6명, 3배 1명, 4~5배 0명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식의 처벌을 해왔다.

이에 황의원은 “해경이 선도적으로 비위행위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청렴결백한 해양경찰청의 모범적인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년~’14년 9월) 해양경찰이 금품·향응 수수액은 약 2억원이고, 금품·향응 수수에 따라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약 1억8700만원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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