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걸려도 그만 안 걸리면 좋고 해경의 이상한 징계 부가금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없어 징계위 맘대로 적은 액수 부과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없어 징계위 맘대로 적은 액수 부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비위행위는 규율위반(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총 179명이 적발됐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52%), 금품수수(43%) 등 금품관련 위반행위다. 규율위반 외의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자는 총 159명(35.4%)로 금품관련 위반행위자로 통틀어 묶으면 78.4%에 해당, 이는 해경 10명 중 7~8명이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셈이다.
황의원은 “비위행위자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지난 5년간 비위행위로 처벌받은 449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211명, 전체의 47%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상당수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금품비리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이 징계위원들의 맘대로 부과하는 미약한 액수라는 것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제도다. 황의원이 해경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11년~’14년 9월까지 115건의 징계부가금 중 부과배수 1배 108명, 2배 6명, 3배 1명, 4~5배 0명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식의 처벌을 해왔다.
이에 황의원은 “해경이 선도적으로 비위행위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청렴결백한 해양경찰청의 모범적인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년~’14년 9월) 해양경찰이 금품·향응 수수액은 약 2억원이고, 금품·향응 수수에 따라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약 1억8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