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7년정부지원시작목표로피해현장조사나서

  • 등록 2016.01.19 11:00:17
크게보기

허베이유류오염피해보상받지못한자지원방안찾는다
-해양부,2017년정부지원시작목표로피해현장조사나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는2007년서해안유류오염사고로실질적인피해를입었으나,국제기금또는법원에서피해를인정받지못한자에대한정부지원방안을찾기위해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다고밝혔다.

이번용역은관련법령*에따라보상을받지못했거나국무총리산하의‘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정하는기준이하로받은자를구제하기위해추진하는것으로,법원확정판결결과를토대로정부가직접현장조사등을통해지원금액을재산정할계획이다.

*허베이호특별법제11조및시행령제20조

해양수산부는이번연구용역을통해▲‘보상받지못한자’의대상자선정,▲개별지원금액산출,▲중복지원방지,▲금액산출방식의타당성검증,▲지원절차등을마련할계획이다.

본격적인연구에앞서,지난1월13일부산에서개최된워크숍에서는국제기금또는법원에서피해를인정받지못한자의실제피해유무,피해금액,피해확인방법등이심도있게검토됐다.

보상받지못한자의지원은피해지역간․피해주민간형평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2월부터현장방문계획을수립하여피해주민들로부터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할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법원의확정판결진행추이에따라금년말에용역을완료할계획으로,‘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결을통해구체적인지원범위와규모,방법등이확정되면2017년부터보상받지못한피해주민들에게지원이시작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이희영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부단장은“보상받지못한자지원취지가사고당시우리나라의상거래여건및영세성으로인해피해입증이어려운피해주민들을지원하기위한것임에따라선의의피해자를찾기위한노력을강구하고,용역결과에따라신속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정재환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