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 행정예고
해양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항만 환경관리 첫걸음 내딛는다
해양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항만 환경관리 첫걸음 내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행정예고 한다. 동 지침안은 항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방법, 결과 조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법」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에 항만 환경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사범위 및 대상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 환경실태조사의 추진을 위한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안은 ①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실태조사 대상항만, 대상지역 및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③ 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입법예고란과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내 동 지침을 제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항만구역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