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TRQ) 수입수산물 공매납입금 대폭 증가

  • 등록 2016.11.17 1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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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TRQ) 수입수산물 공매납입금 대폭 증가
올해 TRQ 공매납입금 규모, 지난해보다 3.5배 이상 증가 전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0월까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수산물의 공매납입금은 38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공매납입금은 지난해(150억 원)의 3.5배에 달하는 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율관세할당(TRQ)이란 특정한 수입 수산물의 일정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은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 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개방에 민감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산분야 저율관세할당은 2007년 한-유럽 자유무역연합(EFTA)에 따라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500톤에 적용한 이후 대상어종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총 25품목, 82,270톤에 적용하고 있다. 올해 공매납입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후 저율관세할당 공매대상 물량이 9,300톤에서 68,530톤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매에 따른 수익을 국고에 납입하여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및 피해 어업인 지원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앞으로도 저율관세할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추진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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