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마리나항만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법률안 14건 국회 통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마리나산업 활성화,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14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마리나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레저선박의 수리․전시․판매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사업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트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선박 최소 무게 기준을 규정한 규제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여 가능 선박 척수가 1,006척에서 3,235척(‘15년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 항해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해적피해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해수욕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 요소가 발견된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였고,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 강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선원법 개정안에서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세부 내용은 유기구제보험 제도 도입,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범위 확대, 선원의 직접청구권 보장, 보험계약 중도해지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재정 보증시스템이 강화되어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항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위한 기구인 ‘항만운송 수급관리위원회’와 분쟁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안정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성과 평가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선박급유업자가 급유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에서는 그간 두 개의 법*에서 각기 따로 규정하고 있던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연구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 분야 신기술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신기술에 대한 인증 표시 및 홍보, 사업화 지원 등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 어선법 개정안에서는 어선 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어선 거래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어선 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성실한 중개시 중개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마리나 산업 활성화,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