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신고 화물료 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강화

  • 등록 2016.12.21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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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 및 화물료 신고 누락 안돼요
입출항 신고, 화물료 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강화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IPA)는 선박통항 안전 강화 및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입출항 및 화물료 신고 누락행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IPA는 올해 기준 전체 입출항 선박수의 약 1.6%의 비율로 입출항 및 화물료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교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IPA는 입출항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남항과 연안항 인근에 행정조치 예고문을 설치했다.  

선박 입출항 신고 누락은 영세업체의 업무처리 미숙과 행정전산망(PORT-MIS)활용능력 부족, 입출항 신고 관련 법령 인지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IPA는 관련업체에 대한 신고 법령 안내 및 전산망(PORT-MIS)활용정보 제공 활동을 지속해 입출항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고누락을 적극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입항선박은 입항 전, 출항선박은 출항 전에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을 통해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20%가 가산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사진 : 선박입출항신고 이행 안내 표지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돼 있다. 화물료 신고의 경우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IPA 고객지원센터 유영민팀장은 “인천항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의무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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