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기사협회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회원 경조비 지급 대상, ‘회원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
회원 경조비 지급 대상, ‘회원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임재택)는 12월 21일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재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사다난한 해운상황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올 한 해 ‘경제발전의 숨은 주역, 마도로스’라는 자유경제원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해기사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해기사의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해기사의 자기계발과 직업경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2017년 새해는 예견력이 있는 닭의 모습을 닮아 밝은 해운의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진일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모범 및 유공해기사 공적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63차 정기 총회 일정에 관한 사항 ▲ 협회 규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특히, 협회 규정 일부 개정 심의를 통해 회원 경조비 지급을 ‘회원 배우자 부모 사망’까지 확대했으며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