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최저임금 올해 대비 약 7.3% 인상

  • 등록 2016.12.29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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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최저임금 올해 대비 약 7.3% 인상
8년 연속 노사 합의로 결정, 육상근로자의 1.3배 수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7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월 176만8백 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64만1천 원에서 11만9천8백 원, 7.3%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그동안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월급 135만 원, 시간당 6천4백7십 원)의 1.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10년 간 선원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인 6.89%보다 0.51%p 높았다.

해양수산부 김남규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8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해운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사 간 화합과 상생을 도와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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