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선원안전(재)교육 고충 해소 나서

  • 등록 2017.01.06 1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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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노련, 선원안전(재)교육 고충 해소 나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안전(재)교육 관련 선원 및 선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 운영에 나섰다고 지난 1월 6일 밝혔다. 해상노련의 ‘안저교육 고충처리 전담반’은 하선한 선원 또는 신규 채용된 선원들이 기초 및 상급안전(재)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들의 원활한 승선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선원 기초안전 및 상급안전(재)교육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 승선 중이거나 승선을 앞둔 모든 선원들이 5년마다 기초 및 상급안전(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 정원을 축소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편성하는 등의 개편도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개편된 교육 제도는 선박 운항 및 선원 인력 운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급증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인력도 부족한 탓에 교육 현장에서는 휴가를 위해 하선한 선원 또는 신규 선원들이 기초 및 상급안전(재)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선주단체와 개별 선사를 통한 교육 수요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안전교육과정 문제점 개선 및 교육 횟수 증설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강사 충원 및 추가 교육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다.

특히 2017년 5월 18일은 많은 선원들의 상급안전(재)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선원안전(재)교육으로는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선원의 승선 및 선사의 선원 인력 운영 역시 많은 애로사항이 예측되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은 “오늘도 우리 선원들 중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승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이 불가할 수도 있다”며 “안전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원, 선사, 교육기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되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연맹 역시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해 문의가 있다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 문혁진 대리, 이상희 부장, 박성구 국장, 박상익 본부장(TEL. 02-716-2764~6, FAX : 02-702-2271)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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