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설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 유지
설까지 위생취약 분야 기동단속 유지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0,930곳을 단속한 결과, 48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66명과 범부처 관련기관 3,814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한번만 적발되어도 식품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 1월 4일(수)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결과를 받고도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여 김밥, 초밥 제품 약 3만 8천kg을 제조․판매하였다. 해당 업체는 새로운 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정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품 생산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가 된 관정은 적발 즉시 폐쇄 조치하였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