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7.02.13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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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해양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공개거래시스템 구축, ②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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