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수면어업 신고수리 지연 행태 근절한다

  • 등록 2017.03.21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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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내 통지의무 기한 도과시 수리 간주 등담은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3월 21일 공포

지자체 내수면어업 신고수리 지연 행태 근절한다
5일 내 통지의무, 기한 도과시 수리 간주 등담은「내수면어업법」개정안 3월 21일 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21일 화요일 공포된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내수면어업 신고 처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어업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수면어업법」 개정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종래「내수면어업법」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어업에 관해서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며칠 내에 회신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접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수리될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미리 알려 주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신설하였다. (제11조 제3항 신설)


또한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바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였다. (제11조 제4항 신설)


조성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어업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부당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문화가 정착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한 달이 경과한 오는 4월 22일 토요일 부터 본격 시행되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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